| 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변경 2014.2.7) |
| 1.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7. |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② |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 ③ |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