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8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승급ㆍ근속승진ㆍ대우직원선발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8.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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