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8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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