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윤리규정 ( : 2020년 05 월 25일)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