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20.5.25.> |
②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
③ |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6.4.> <개정 20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