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89조(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변경 2008.1.3, 2009.2.16, 2010.9.30)
② 퇴직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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