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89조(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변경 2008.1.3, 2009.2.16, 2010.9.30)
②
퇴직시기는 학기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