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관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대학(학과ㆍ학부ㆍ전공),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행정부서, 부설 연구소 등 하부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의 발전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7.4.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