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1조(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에 사무처와 사업본부를 두며, 처장 및 본부장은 참여 또는 계약직 등으로 보하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참여로 보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변경 2013.8.13, 2014.5.9)
②
사무처에는 비서팀ㆍ기획예산팀ㆍ총무팀ㆍ경리팀ㆍ자산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하고, 사업본부에는 수익사업체를 둔다.(변경 2009.8.20, 2013.5.22, 2014.5.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분장업무 및 사업본부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