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 : 2017년 01 월 27일)
제3조(자격)
외래교원의 위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9.7., 2013.10.17.>
1.
우리 대학교의 교육연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유능한 치의학자 및 약학자
2.
우리 대학교 학생 및 의사의 임상의학 지도를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상전문의사 및 임상약사
3.
그 밖에 환자진료 및 교육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의사 및 임상약사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