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 : 2017년 01 월 27일)
제5조(직급)
①
외래교원의 직급은 외래교수, 외래부교수, 외래조교수, 외래강사로 구분하며, 실적ㆍ경력ㆍ직책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실적ㆍ경력 및 직책 등의 직급책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