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 : 2017년 01 월 27일)
제8조(재위촉)
①
위촉기간 중 우리 대학교의 임상의학 및 임상약학 지도에 기여한 자 및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한 자는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2011.9.26., 2013.10.17.>
②
재위촉 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직급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1.
외래조교수 : 외래강사 경력 2년 이상 경과한 자
2.
외래부교수 : 외래조교수 경력 4년 이상 경과한 자
3.
외래교수 : 외래부교수 경력 6년 이상 경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