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 ②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 ③ | 대학교에 교학부총장ㆍ천안학사부총장ㆍ대외부총장ㆍ산학부총장ㆍ특임부총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대외부총장ㆍ산학부총장ㆍ특임부총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변경 2007.9.3, 2009.2.16, 2009.6.17, 2011.12.28, 2013.1.17) |
| ④ |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⑤ | 특임부총장은 특정직무에 한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그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