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3조(학장ㆍ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다. (변경 2006.9.11, 2012.2.10)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06.9.11, 2011.12.28)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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