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다. (변경 2006.9.11, 2012.2.10) |
| ② |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06.9.11, 2011.12.28) |
| ③ |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