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4조(하부조직)
①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ㆍ비서실을 둘 수 있다.(변경 2011.12.28, 2013.1.17))
② 대학 본부에 대외협력처ㆍ국제처ㆍ교무처ㆍ교무지원처ㆍ학생처ㆍ학생지원처ㆍ입학처ㆍ취업진로처ㆍ총무인사처ㆍ총무처ㆍ재무처를 둔다.(변경 2007.9.3, 2009.5.19, 2011.12.28, 2013.1.17)
③ 처장 및 실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하고, 처장과 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또는 부참여로 보하는 부처장 및 차장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처장ㆍ실장ㆍ부처장ㆍ차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11.2.11, 2011.12.28, 2012.1.18, 2012.4.23)
④ 각 처 및 실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팀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변경 2012.1.18, 2013.1.17, 2014.2.7)
⑤ 전항에 따른 부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처장 및 실장과 동일 직급으로 보할 수 있고, 부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또는 부참여로 보하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변경 2012.4.23, 2013.1.17)
⑥ 각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2.4.23, 2013.1.17, 2014.2.7)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대학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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