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5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소관 특수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대학원에는 교학처 및 교학행정팀을, 전문대학원에는 교학부 및 교학행정팀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단과대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변경 2007.7.24, 2008.8.30, 2011.12.28, 2013.1.17)
② 교학처장, 교학부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2007.7.24개정, 2011.12.28, 2013.1.17, 2014.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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