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6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일반직 참여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