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4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에 대한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할 경우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