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5조의2(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신규임용 후 발생되는 변동사항을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사기록 프로그램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