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20조(휴직자의 해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명령이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②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