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
1.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2. |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하여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자 |
3.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
4. |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5.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②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