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38조(근무성적평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한다. <개정 1997.3.1., 2001.12.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