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39조(평정기준)
①
직위(급)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1.9.26.>
②
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1.9.26.>
③
평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④
평정기준의 작성에는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