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7조(도서관)
①
각 캠퍼스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②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사서장을 둘 수 있으며, 부참여 이상 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3급으로 보한다. (변경 2014.2.7)
③
도서관에 세칙으로 정하는 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 (변경 2013.1.17, 2014.2.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대학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