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7조의 3(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교육촉진에관한 법률』제 25조에 의하여 죽전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변경 2011.12.28)
②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하여 별도 정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