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8조(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속치과병원을 둔다.(변경 2010.4.29)
1.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변경 2011.2.11)
② 각 부속치과병원에 병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4.29)
③ 각 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부속치과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변경 2010.4.29)
④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및 행정부를 둔다.(변경 2007.10.22, 2009.3.1)
1.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를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변경 2010.12.29)
2.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12.29)
3. 행정부에 총무과와 원무과를 두며, 행정부장은 참여로 보하고, 각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변경 2007.10.22, 2009.2.16)
⑤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원무부를 둔다.(신설 2010.4.29)
1.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를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12.29, 2011.2.11)
2.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3. 원무부에 경영지원팀을 두며, 원무부장은 참여로 보하고, 경영지원팀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한다.
⑥ 제4항, 제5항의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변경 20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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