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98조의2(의료원)
① 대학교의 의학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②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고,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교육 및 행정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③ 의료원에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 한다.
④ (삭제 2008.1.3)
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병원장과 진료부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교수로, 진료부원장은 부교수로 보한다.(변경 2014.5.9)
⑥ 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료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진료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한다.(변경 2014.5.9)
⑦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와 행정부서ㆍ교육연구부ㆍ간호부ㆍ대외협력실을 둔다.(변경 2008.1.3, 2009.12.30, 2014.5.9)
1. 행정부원장은 참여로 보하며, 교육연구부장은 부교수로 보하고, 대외협력실장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변경 2009.12.30, 2014.5.9)
2.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부참여로 보한다.(변경 2008.1.3)
3. (삭제 2008.1.3)
4. 병원장 유고시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14.5.9)
⑧ (삭제 2008.1.3)
⑨ (삭제 2008.1.3)
⑩ (삭제)
⑪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스포츠의학센타를 두고, 소장은 부교수로 보한다.
⑫ 기획조정실 및 진료부서, 행정부서, 간호부, 대외협력실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과 또는 팀을 둔다(신설 2008.1.3, 변경 2009.12.30, 2014.5.9)
⑬ 제2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변경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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