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교의 의학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
| ② |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고,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교육 및 행정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 ③ | 의료원에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 한다. |
| ④ | (삭제 2008.1.3) |
| ⑤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병원장과 진료부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교수로, 진료부원장은 부교수로 보한다.(변경 2014.5.9) |
| ⑥ | 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료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진료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한다.(변경 2014.5.9) |
| ⑦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와 행정부서ㆍ교육연구부ㆍ간호부ㆍ대외협력실을 둔다.(변경 2008.1.3, 2009.12.30, 2014.5.9) |
| 1. | 행정부원장은 참여로 보하며, 교육연구부장은 부교수로 보하고, 대외협력실장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변경 2009.12.30, 2014.5.9) |
| 2. |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부참여로 보한다.(변경 2008.1.3) |
| 3. | (삭제 2008.1.3) |
| 4. | 병원장 유고시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14.5.9) |
| ⑧ | (삭제 2008.1.3) |
| ⑨ | (삭제 2008.1.3) |
| ⑩ | (삭제) |
| ⑪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스포츠의학센타를 두고, 소장은 부교수로 보한다. |
| ⑫ | 기획조정실 및 진료부서, 행정부서, 간호부, 대외협력실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과 또는 팀을 둔다(신설 2008.1.3, 변경 2009.12.30, 2014.5.9) |
| ⑬ | 제2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변경 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