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02 월 25일)
제4조(남은 기간 계산)
정년 잔여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