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02 월 25일)
제6조(수당지급 심의)
①
수당지급 심사는 수당지급신청기한에 신청서를 제출한 재직자에 한하여 심의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자가 심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③
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9.26., 2016.01.22>
1.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자
2.
상위직급 교직원
3.
장기근속 교직원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