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03 월 08일)
제7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2011.9.26.>
1.
여름(하계)방학
2.
겨울(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법정공휴일
5.
그 밖에「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의2에 의한 선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