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02조(하부조직)
① 부속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부를 두며, 부장은 보직교사로 학교장이 보 한다.
② 부속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각 부의 설치와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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