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ㆍ경영 학교인 단국공업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법인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변경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