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배수 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변경 2012.1.18) |
| ②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12.1.18) |
| ③ |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