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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