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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