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14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2012.1.18)
② 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 게 할 수 있다. (변경 2012.1.18)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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