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15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07조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변경 2012.1.18)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변경 2012.1.18)
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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