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장은 제107조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변경 2012.1.18) |
| ② |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변경 2012.1.18) |
| ③ |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
| ④ |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