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2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단국공업고등학교ㆍ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ㆍ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