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6조(이의신청)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1.8.31.>
②
재심의는 총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해당교원은 심의장소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③
교무처장은 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