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11조(봉사업적)
①
봉사업적의 평가영역은 교내봉사, 교외봉사로 구분하며 교외봉사는 전공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7.7.20.>
②
봉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5과 같으며, 봉사활동 최대 인정점수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06.5.1., 2007.7.20., 2010.8.31., 2013.4.2., 2013.10.17.>
③
<삭제 2013.10.17.>
④
<삭제 2013.10.17.>
⑤
<삭제 2013.10.17.>
⑥
<삭제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