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출판 저작물(ISBN을 부여받은 서적)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한국문헌정보센터에 등록된 저서에 한하여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외저서의 경우 외국어로 저술하고, 국외 출판사에서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8.31.> |
② | 개정(증보)판은 기 출판된 저서 내용을 30퍼센트 이상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저서등급 기준점수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다만, 역서의 경우 원서 전(前)판이 국내에서 번역되지 않은 경우 초판 번역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8.31., 2012.9.7.> |
1. | 학술서 중 기 인정받은 논문(문예창작물)이 3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 발간한 저서 |
2. | 이미 다수의 작가에 의해 번역된 문예창작품 번역(기 번역본 존재) |
③ | 동일 제목의 저서는 배출 권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한다. |
④ | 저서 인정범위 <개정 2011.8.31., 2013.2.19.> |
1. | 학술서 : 전공분야의 이론, 학설을 정립하여 일관된 체계에 의해 저자의 독창적 이론을 저술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다수의 인용주가 포함된 것으로 대학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저서 |
2. | 전공교재 : 대학교 이상의 전공강의를 위하여 발간된 입문서, 개론서 등(회화교재, 강독교재 제외) |
3. | 일반교재 : 외국어 회화교재, 교양교재, 참고서, 수험서, 실험ㆍ실습교재 및 시청각 매체(강의용), 초ㆍ중ㆍ고 검인정(국정)교과용도서 |
4. | 역서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 |
가. | 전문번역 :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고전자료나 전문학술서를 충분한 학문적 축적을 통해 역주하거나, 자신이 전공하는 문학작품을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제하고 번역한 책 |
나. | 일반번역 : 학술과 교육목적이 분명한 외국학술서의 완역서 및 단순한 문학작품 완역서 |
5. | 편저서 : 평가대상자가 여러 사람의 논문 또는 문예창작물을 묶어 학술적인 의미로 편술한 서적 |
6. | 사전 :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새로 편찬된 각종 사전 |
7. | 주석, 교열본 : 원본에 대하여 내용이나 문자 상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글자나 편차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출판한 도서 |
8. | 학술자료집 : 전공분야의 학술자료, 학술색인집 또는 컴퓨터 DB, 시청각 자료 등(ISBN의 구애를 받지 않음) |
9. | 문예창작집 : 문예창작물을 묶어 출간한 서적 또는 단행본으로 해당전공의 언어로 출판한 작품집을 말하며 초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어문계열교원에 한하여 인정함 |
10. | 교양서 :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기초로 한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