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17조2(기술이전)
①
기술이전 실적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학교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인정되며 세부 인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②
<삭제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