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20조(증빙자료)
업적 증빙자료는 웹정보시스템에 파일(PDF, 스캔파일 등)로 첨부한다. 다만, 저서 또는 공연전시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2013.10.17.,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