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 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ㆍ조정ㆍ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 1. |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 2. |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 3. |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ㆍ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 ② |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한다. |
| ③ |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