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0조의2(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200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