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5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제공 사실을 기록·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번호변경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