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2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