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2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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