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25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