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27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