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 ③ |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 ④ |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⑤ |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